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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본금 납입 증빙 증권사 확정 및 1조원 출자 사업지 접수 종료 공고

1. 2026년 8월 14일 1차 출자대상 사업지 지정 접수 종료 2. 2026년 8월 21일 PFV 최소 자본금 출자 증빙 종료 3. 2026년 9월 30일 금감원 투자확인증 접수를 위한 상임대리인 금융기관 지정 및 1조원 자금증빙 절차개시 4. 금감원 절차 승인 조건 및 외국인투자등록증 발급 사업지 90일이내 1차 사업비 1조원 상임대리인 금융기관 예치 5. 출자금 관리 지정 증권사에 사업비 집행 시작 [1조원 출자 사업비 자금사용 집행 내역 공고] 1. 토지현물출자 및 토지담보수탁 각 현장 별 사업비 1차 7,000억원 (감사인 토지자산가치 평가 후, 집행) 2. 1조원 자본금 출자법인 및 집행이사회 이현승의장 배당금     1) 1조원 자본금 기준 배당 1,000억원     2) 준공 후, 총 사업비 집행 기준 배당 연 5% ( 미국 금리에 따라 변동) 3. 신기술금융사 설립 500억원 및 AMC상장사 인수 1,000억원 책정 4. 투자조합 설립 및 운용 이선대표조합원 및 감사인 각 사업 관리보수 배당 책정 총 500억원 (출자 자산가치 평가 후, 책정)     1) 금융감사인, 사업성평가 심사역, 상장사 심사역, 세무회계, 법무 관리보수 책정     2) 최소 자본금 출자자 배당 각 현장 별 책정     3) 자산관리 관리보수 각 사업 별 책정     4) 투자조합 펀드 운용보수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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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STA(기업인증접수)

출자 자격 심사란

출자 자격 심사에 제출된 자료는 금융투자업규정 제6-22조(상임대리인의 선임)에 의하여 선임된 상임대리인 금융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사전에 지정된 금융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불특정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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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잠재력이 검증 된 국내외 사업, 금융기관 전문 심사 및 출자대상 선정

금융투자업규정 제6-22조 근거로 해외출자금 투자확인증 발급 심사 및 국내 벤처캐피탈 펀드결성을 위한 대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에 따라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운영됩니다. [상임대리인 및 출자금 계좌 개설 : 상임대리인 금융기관]

  • 1차 출자확정
    (모펀드)

    각 현장 출자금 합계

    0억불(USD)

  • 자산가치 수탁
    (자펀드)

    프로젝트펀드, 블라인드펀드

    0억불(USD)

  • 출자 선정 현장

    사업기간 5~10년

    0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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